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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손경제143배, AIIB,주소변경,등기부등본 보는법경제 이야기/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5. 4. 1. 12:06
04/0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의 숫자:143배
우리나라 기업의 임원들의 지난 해 연봉이 공개되었음. 삼성의 전문 경영인 신종균 사장이 1위 145억원. 삼성전자는 일반 직원의 연봉도 평균 1억2백만원이었지만, CEO와 일반 직원의 연봉차이가 143배가 나서 정부가 공개한 모든 기업중 가장 격차가 컸다. 이번에 공개된 일반 직원과 CEO간의 평균 연봉 격차는 36배 정도 수준. 연봉 공개를 꺼리면서 등기 임원직에서 물러나는 대주주들을 포함하면 이 격차는 더 커질 것. 사실 CEO나 임원의 보수가 얼마면 적당하냐는 질문에 답을 낼 사람은 없음.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임. 내 연봉을 줄이고 몇 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CEO나 임원 없는지...
간추린경제뉴스
-지난 2월 우리나라 실물경제는 다소 호전되는 모습을 보임. 2월 산업생산이 지난 달 보다 2.5% 증가하면서 약 4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고, 설비투자도 3% 넘게 증가. 반면 조금전 발표된 3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0.4% 상승하는데 그쳤음. 담배 값을 올리지 않았다면 물가는 오히려 내렸을 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일반기업이나 공기업등에 빌려준 대출액이 15조원 대에 이르고 있음. 약 21년 만에 최대 규모.
-신용회복위원회가 오늘 부터 채무를 제 때에 못 값은 대학생과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원금의 60%까지 탕감을 해주는 프로그램 실시함. 지금까지 대학생에게만 적용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미취업 청년층까지 확대하고, 원금의 감면폭도 기존 50%에서 60%로 늘렸음
-점포라인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상가의 권리금과 임대료를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점포 권리금은 작년보다 18% 내렸고, 2년 연속 상승했던 임대료도 12%가량 내린 것으로 나타남.
거시경제포커스: AIIB
출범하는 국제기구의 주주로써 참여한다는 입장.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출범 시기를 서둘러 중국과 보다 긴밀하게 AIIB 체 재를 구축하여 보다 신뢰를 얻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기도 하고, 미국이 꺼려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상반된 의견도.
과반 이상의 지분 중국이 차지하는 구조로 우리나라 참여 어려운 구조였으나, 유럽의 여러국가들과 다른 나라들이 참여하여 구조가 다소 개선되어 우리나라 참여의사 밝힌 것.
처음 AIIB 출범당시 이사진 아닌 경영진이 의사 결정 하는 것이었음. 이는 사실상 중국이 의사결정하게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 국제금융기구로써의 투명성 높이려면 이사진이 의사결정 해야 함. 하지만 이사회가 어떤식으로 구성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바 없어.
경제적 실익과 관련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중국과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의 인프라 투자사업할 기회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로 AIIB 가입한다고 해서 당장 투자기회 커지는 것 아님. 민간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은 AIIB가 없었어도 참여 했을 수 있는 사업이고. 민간수익성이 떨어지긴하지만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다른산업에 발전 유발 효과가 있는 공공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이익을 확보 할 수 있음. 그러나 단기간에 확보하기는 어려움.
어느지역에 인프라 투자하게 될지, 그리고 그 후 다른 산업과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해야만 실질적 이익 얻을 수 있음.
AIIB 지배구조 참여하는 것이 관건.
만약 이익나는 사업의 경우 여러 국가 경쟁 치열할 것이나, 손해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AIIB가 손실을 부담해야하는 구조 될 것. 만약 손실 사업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이익 사업은 특정국가에게 맡긴다면, 참여함으로 써 얻게되는 경제적 실이익 적을 것.
또 사업을 어느지역에 할지가 중요함. 외부효과라하는 다른산업발전효과 있는 사업으로 다른 산업에 유발효과 내는 것이 아주 중요.
수익성 괜찮은다 다른 산업에 파급효과 내는 사업 찾아야하는데, 그러려면 특정국가가 주도하는 체제 말고 협력적 체제속에서 투명하게 참여하게 해야함.
친절한경제: 주소변경
우체국에 주소 바뀐것 신청하면 새 주소로 다시 가져다 주기는 하는데 일정기간 뿐이기 때문에 결국 이곳저곳에 직접 알려야 함.
바뀐 주소 대신 알려주는 서비스 KT를 비롯한 두 곳의 사기업이 운영. 포털에 "주소변경"이라고 검색하면 나옴. 고객에겐 무료로 제공, 바뀐 주소를 필요로하는 금융회사 같은 곳에 알려주는데 한 건에 얼마씩 받고 기업에 팜. 우표값 종이값 다 나오니 그돈으로 우리에게 바뀐 고객의 정보를 사가라는 것.
내가 주소입력하면 모든 회사에 내 새주소 알려주는 것은 아니고, 구매 동의한 제휴기업에게만 팜. 홈페이지 제휴기업 잘 살펴볼 것.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것. 등기부등본 크게 세가지.
부동산 현황 정확히 나타내는 1)표제부, 그 안에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2)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나타내는 3)을구, 이 세가지로 이뤄져 있음.
1)표제부: 첫 페이지. 거래시 정확표시. 내가 사고있는 부동산이 어떤 것인지 확인. 대지, 밭, 논, 임야 등. 토지나 아파트의 경우엔 전용면적.
2)갑구: 소유권. 과거의 소유자들까지 연속해서 기제가 되어있음. 맨 좌측에 순위 번호 기재 가장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된 사람이 현재의 소유자. 따라서 그 소유자와 계약해야함. 이사람이 안나오면 위임장 첨부하여 대리인, 대리인이 맞는지도 반드시 확인. 공동명의는 다 나와야함. 공유관계, 소유 지분까지 갑구에서 모두 확인 가능. 가족관계라서 한사람만 나올 때에는 가족의 인감도장 찍힌 증명서 위임장 첨부. *가압류도 확인가능. 부동산에 가압류 되었을 때, 얼마 짜리 가압류인지,채권액이 얼마인지도 등기부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음.
3)을구: 소유권 이외 권리 확인. 은행 근저당권 여부, 채권액,
실질채무액수의 12% 상향해서 채권최고액 잡음. 연채 발생했을 때 각종 비용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 그부분까지 담보하기 위함
*매매계약시 그 부분 궁금하다면, 매도인과 함께 은행 방문하여 얼마가 남아있는지 정확히 확인할 것.
등기부등본보는법(사진설명있음)
http://blog.naver.com/livecoco9/2202061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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