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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용어: 기본용어+계약관련
    경제 이야기/중국 무역 정보 2014. 12. 30. 11:58

     

     수출입시 필요한 운송서류 세가지: B/L, Invoice, Packing List

     

    1. 선하증권 (Bill of Lading) : 흔히 줄여 B/L이라 지칭합니다. 화물에 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증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서류이자 수출자, 수입자, 화물 간략 명세 (품명, 규격, 수량, 무게, 부피 등), 컨테이너 번호, seal 번호, 수출항, 수입항, 선사명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신용장으로 진행하는 경우 Original B/L을 은행에 발송, 은행은 상대국 은행으로 발송하는 루트로 진행됩니다. T/T로 진행하는 경우 대체로 B/L Copy로 진행을 하며 통상 대금 확인 후 수출자가 Surrender B/L을 발행합니다. 이때 Surrender 처리한다함은 수출자가 B/L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수입자가 Original B/L 없이 물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인보이스 (Invoice) : 화물의 금전적 가치를 주로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서류에는 수출자, 수입자, 수출항, 수입항, 화물의 금전적 명세(품명, 규격, 수량, 단가, 총금액)가 표기 됩니다.

     

    3. 화물명세 (Packing List) : 화물의 선적 명세를 주로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서류에는 수출자, 수입자, 수출항, 수입항, 화물의 선적 명세(품명, 규격, 수량, 각 중량(순중량, 포장중량), 총 중량, 각 부피, 총 부피)가 표기 됩니다.

     

    ** 기타

    1. FCL (Full container Load) : 단독으로 컨테이너를 채워 쓰는 경우 표현 단어

     

    2.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 수량, 부피가 적어 단독으로 컨테이너를 채워 쓸 수 없는 경우 다른 화주의 화물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표현 단어

     

    위 두 경우는 화물의 수량과 부피에 따라 수출자와 수입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보통 원가상의 운임비 포지션 때문에 수입자의 의지에 따릅니다.

     

    3. FOB (Free On Board) : 지정된 선적항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는 조건을 표현한 단어.

     

    4. CFR (Cost and Freight) : 선적항에서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고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표현한 단어. 

     

    5.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선적항에서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며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표현한 단어.

     

    위 세 단어는 수출자, 수입자 원가 정산시 필요한 거래조건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계약관련용어

     

     

    EXW(EX Works)공장인도조건

    FCA(free carrier)운송인인도조건

    CPT(carriage paid to)운임비지급인도

    :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등에게 인도->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 체결,

    운송비 부담.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가 아니라,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한때 자신의 인도의무를 이행한것으로 봄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임비'보험료지급인도

    DAT(delivered at terminal)도착터미널인도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장치장(CY),도로 철도 항공화불의 터미널을 포함하여 지붕의 유무를 불문

    DDP(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

    : 수입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것으로 되는 것.

    매도인은 그러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물품의 수출 및 수입통관을 다해야하고, 수출및 수입관세를 부담하는

    의무를 부담.

    FAS(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

    :선측인도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의 선측(부두 혹은 바지선)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며

    이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이 규칙은 오직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되야함.

    FOB(Free On Board)본선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는 것을 의미. 물품의 멸실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하며 매수인은 그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 매도인은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한다.,

    여기에 조달(procure)을 규정한 것은 특히 1차산품거래에서 보편적인 복수의 연속적 매매에 대응하기 위함.

    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규칙.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계약 체결,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부담해야함.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포함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규칙. 물품의 멸실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해야한다.

     

     

     

    **차이점

    FOB : Free on Board 는 선적까지만 해 주는 겁니다.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그 후에 화물이 도착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보험이나 운송료 등에는 책임이 없는 거죠.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물건 가격과 보험료 및 운송료가 포함된 것입니다. 즉, 물건을 샀으니 당연히 물건값은 지불해야 하는 거고... 물건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화물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한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수출업자가 부담하고, 지정된 도착지까지의 운송료도 수출업자가 부담합니다.


    CFR : Cost and Freight는 물건 가격과 운송료만 포함된 것입니다. 즉, 수출업자가 물건을 지정된 도착지까지 운송하는 것은 책임지지만, 그 운송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건의 손상 등으로 인한 문제에 관해서는 수입업자가 보험가입 및 보험료의 부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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