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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2 손경제 달라지는 휴대폰 요금
    카테고리 없음 2015. 5. 13. 14:04

    05/12 화요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의 숫자: 1.4%

     2분기 첫 달이었던 4월, 우리나라 경기 살아나는 분기 점이 되는걸까? 한국 금융 연구원이 내일로 예정했던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발표회 일정을 연기했다. 그 이유는 4월의 경제 지표들이 1분기까지와는 다르게 꽤 호전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 그래서 실제 경제전망 수정 정보를 4월 달 정보가 다 나오는 5월에 하겠다고 함.

     실제로 요즘 유통업계에서 몇 가지 좋은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음. 유통업계에서 경제지표로 여기는 것이 패션부분 매출, 이마트의 경우 4월의 패션부분 매출이 작년보다 오늘의 숫자인 1.4% 늘었음. 42개월간 계속 감소되다가 처음 증가세로 돌아선 것. 이 밖에 골프용품 매출도 20%, 남성정장과 구두 매출도 크게 늘고있음

     주택 거래 증가와 함께 전자제품 가구제품의 판매도 늘고있고, 4월 자동차 판매도 15만대로 작년보다 3.4% 증가. 이러자 정책당국도 4월의 소비지표 변화를 주시하는 중. 숫자크기는 그리 크지 않지만 작은 크기에도 희망을 걸어보고 싶은 요즘임.

     

     

    간추린경제뉴스:

    -300만원 이상의 돈을 이체한 경우, 앞으로 30분간 찾지 못하게 됨. 보이스피싱등 금융사기를 막기위한 조치.다음주 화요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모든 은행이 상반기 중 동참하게 됨.

    -정부가 저금리로 내놨던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은 연간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것으로 드러났음. 그리고 신용등급이 1등급이 이상인 사람들이 절반에 가깝고 6억원이상 주택보유자들도 이중 상당수라서 결과적으론 별 위험이 없는 중산층 이상에 정부가 정책과 세금을 투입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올해 들어 기준금리 인하나 국채매입등의 양적완화를 실시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두 27개 나라인 것으로 나타남. 주요 20개국 G20을 중심으로 절반 가량이 통화완화정책을 내놓으면서, 각국의 화폐전쟁이 더욱더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음.

    -리스차량 이용자들이 부담하던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를 앞으로는 리스사들이 부담. 공정위가 세금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약관을 불공정하다면서 약관 수정 요청, 이 새 약관은 6월 부터 적용 됨.

    -중국의 금리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는 하락. 미국과 독일의 국채금리가 상승한데에 영향을 받아 다우지수는 0.5% 하락, 나스닥도 0.2% 가량 하락 마감.

     

     

     

    달라지는 휴대폰 요금

     전에는 휴대폰으로 전화나 문자하는 것이 주된 용도였는데,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동영상을 보거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주된 용도도 바뀌고 있음. 그래서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을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바꾸기 시작했음. 소비자들도 민감하게 움직여야  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미래창조과학부가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왔음.

     

    요금인가제도란, 요금을 낼 때 --부처인 과학부에서 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것. 이동통신사업자 1위 SK텔레콤만 해당이 되고 있음. 1위 사업자가 휴대전화 요금제를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가령 1위 사업자가 요금을 마음대로 올리면 고스란히 고객에게 피해가 가게되고, 아음대로 내리면 2,3위 사업자(KT, LGu+)들에게 피해가가게됨. 요금인가제 폐지로 조금더 역동적인 요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요금인가제폐지의 주요 골자.

     

    -알아서하라면 삼사가 담함하여 요금 올릴가능성있지 않나?

     

     가능성 있음. 하지만 신고제 도입시 일부 부작용 막을 수 있음. 유보신고제. sk텔레콤이 제출한 새 요금제에 대해서 미래 창조 과학부가 소비자의 편의를 해치는지 아닌지 2주간 확인 절차 거쳐 승인.

     

    -과거에 걱정했던 것 처럼 sk가 요금 많이 내리면 2,3위 사업자 피해로 문이라도 닫게되면 독주체제 가능하지 않나?

     

    요금 신고제가 sk텔레콤에는 요금제의 자율성 주기에 유리해 보일 수 있으나 요금인하나 고객혜택으로 돌아간다면 긍정적 영향 줄 것. 2,3위 사업자들의 경쟁력 약화 가능하지만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에 비용이 축소 됬기에 통신삼사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상승한것을 보면 요금인하의 가능성 있다. 오히려 통신사들이 보조금경쟁이나 유통경쟁을 펼칠 것이 아니라 본연의 경쟁인 서비스와 요금경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함.

     

    -kt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 음성 문자는 무료, 데이터 사용량으로 요금 측정

     

    kt 최근 출시한 요금제 가운데 가장 파격적이면서 고객 혜택 지향적인 요금제라 할 수 있음. 요금 선택기준이 기존 음성에서 데이터로 옮겨간 것. 그동안 음성을 몇 분 제공하느냐가 요금 설계의 기준, 향후에는 데이터 제공량으로.

     

    -통신비는 줄어들까?

    kt의 음성무제한이 29900원 부터 시작. 기존에 음성을 많이 쓰는 분들이 절감효과 클 것.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큰 절감효과는 없을 것.

     

     

    -다른 이통사 이번주에 비슷한 요금제 발표할 것이라는데, 이동통신요금의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

    이러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한국이 처음은 아니고 미국 일본에서도 있었음. 전세계의 이동통신요금제가 음성에서 데이터로 바뀌고 있다는 커다란 변화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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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초반 통신삼사의 체계 구축된 다음, 점유율엔 큰 변화 없었으나 sk는 기존 음성매출에 큰 영향 잇을 것이고 kt는 나의 살을 내어주며 경쟁사인 sk의 뼈를 취하는 경쟁 방식이 될 것.

     

    -단기간 시장 점유율 변화는 없을 것, 통신사간의 차별화가 크지 않아.

     

     

     

    대학 축제 때 술 파는 건 불법

     보통 상점에서 술을 팔 때엔 세무소에가서 사업자등록한 후 주류판매 허가 필요, 이 허가증이 있어야 주류회사에서 술을 줌. 까다롭지 않아서 식당이나 술집은 등록한 후 이렇게 공급받아 팔면 되는데, 대학 축제 같이 잠깐의 이벤트성 판매에도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판매허가를 받기는 애매함. 그러나 그렇다해도 이런 과정없이 술을 파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임.

     만약 신입생오리엔테이션 같은 행사로 술이 몇백병 필요하다면 실수요증명이라는 과정을 거쳐 주류업체에서 바로 받을 수 있음. 그러나 판매라면 불가함.

     즉, 대학 축제 때 술을 파는 것은 단속을 안할 뿐, 불법임.

     

     

     

     

    백수오 논란

     홈쇼핑과 같은 통신판매의 경우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법에 따라서 구입일로 부터 7일 이내에는 반드시 환불을 해주어야 함. 청약철회라는 제도.

     만약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하면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남. 그러나 자발적 환불을 해주지 않을때 궁극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음.

     소비자가 소송에서 입증해야할 것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준비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가짜 백수오 제품으로 피해를 본 부분이 제품구매와 관련해서 선택권이 침해되었다는 등

     이 사안의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의 문제도 숨어있음(백수오 100% 아님). 잘못된 표시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이 표시광고법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있음.

     일단 제품자체에 유해물질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 제조물책임법으로 보호요청가능. 사회통념상의 중요한 부분 속였고, 그부분에서 선택권이 침해되었다라는 식으로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단순한 과장 (맛있다) 정도의 기망 안됨. 구체적인 부분 제시해야함.

     집단소송, 외국에선 하나가 소송에서 참가해서 이기면 똑같은 피해받은 소비자들은 가만있어도 보상 받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도입안되있음.

     우리나라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은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문제에는 아직 인정 되지 않고 있음. 독일에는 단체소송이라하여 대표성을 띄는 단체가 소송제기하면 그 소송의 효과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볼 수 있는 제도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제기하지 않으면, 타인의 소송 결과 효과를 받을 수 없음.

     제도의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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