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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손경제 비정규직 종합대책, 코스닥 상승세 앞으로는?경제 이야기/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5. 2. 3. 11:45
오늘의 숫자: 16%
우리나라 조세 법정주의. 세금을 걷을 때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 이 원칙에 따라 세법에서 정한 세금의 비율을 명목세율이라고 함. 하지만 실제로 세무소에 내는 세율, 실효세율은 이 명목세율 보다 낮음. 소득에서 각종 비용을 빼주는 공제 제도 때문.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는 소득세, 즉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오늘의 숫자인 16%.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지난 2009년 이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음. 2009년 19.6%에서 2013년 14%, 4년 간 4% 가까이 떨어진 것. 반면 개인이 내는 소득세의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에 10.6%에서 11.3%로 0.7% 오른 것과는 대조적임. 그동안 여기저기서 법인세 증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된 배경도 여기에 있음.
어제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 대표로 선출됨. 그동안 증세 없는 복지라는 정부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온 의원이 여당에 원내 사령탑이 된 것. 세법을 만들고 바꾸는 국회에 어떤 변화가 일지 주목해야겠음.
간추린경제뉴스
-지난 달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0.8% 상승하는데 그쳤음. 하지만 1월달 담배값 인상따른 일시적 요인을 제거하면 0.2%오른 것이라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짐.
-외국 과일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산 과일이 소비감소와 가격하락 등 영항을 받고 있음. 농촌경제 연구원은 과일 수입 물량이 10% 늘어나면 국내산 과일은 종류를 불문하고 0.5%~1% 정도 가격하락.
-지난 해 말 29만명의 근로자가 1조3천억원 이상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2009년 이후에 최대 규모. 근로자 일인당 피해금액은 451만원
-올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보험사에 따라 최고 18% 인상되는 등, 평균 12% 인상 된 것으로 집계 됨. 인상분은 새로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소비자에게 적용 됨.
-지난 주말에 이어 간 밤에도 국제유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오름. 이 영향으로 뉴욕 증시의 주요지수도 1% 안팎 상승세로 마감.
법과경제
노무법인 현율 장진나노무사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이른바 장그래 보호법 지난 연말 정부가 내놓았으나 , 이 안에 대해 노사 모두 반대하는 상황.
노사의 쟁점이 되고있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가장 쟁점되는 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현재는 2년이나 정부는 피고용자가 원하면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이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고, 만일 4년 끝나는 시점 기업이 정규직 전환하지 않는다면 연장기간의 임금 10%를 이직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 이 부분에 대해서 노사 모두가 반발하고 있음.
노동계 측은 현행법에서 2년 만끝나면 정규직이 될 수 도있는데 오히려 기간을 4년으로 늘려 오랫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게 한다는 점을 이 안의 가장 큰 문제로 보고있음.
정부가 이 기간 4년으로 늘린 취지는? 통계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보통 1년 이내에 약 60%가 계약이 해지되고 있음.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계약기간 늘어나 좀 더 오래 근무 할 수 있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것.
즉, 어짜피 2년이상 못 갈 근로자니 기업에서 그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 4년으로 늘려주면 기업입장에서도 지켜보며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사항.
정부 2년에서 4년으로 비교적오래 근무시키려면 기업이 이직수당을 부담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는데, 정규직 전환의 인센티브도 있다는 것 같은데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인가?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70% 수준. 기업입장에선 이직수당 10%를 지급하더라도 20%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생기니까, 노동부가 주장하는 비정규직 근로기간만 늘린다는 비판도 가능한 것.
비용부담 뿐 아니라 비정규직 사용의 가장큰 이유는 고용유연성, 즉 해고가 근로계약종료하는 것이 쉬워지는 측면 때문에 비정규직 사용하는 이유도 있는데 이직수당 이 하나의 제도 만으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에는 문제가 있음.
기업들도 반대. 왜?
기업들은 기간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고, 현재 없었던 이직수당 생기는 부분에 반발 하고있고, 이직수당외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무자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도 있고, 정규직근로자들이 현재 일주 28시간 까지 연장 휴일근로가 가능한데 연장 휴일근로를 일주일 12시간으로 단축을 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부분도있어 연장휴일근로 시간이 줄어들면서 기업에는 또 한 사람의 인력을 채용할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직 수당 퇴직금지급 이렇게 근무시간 단축등의 부분이 인건비 가중의 이유된다는 것.
지금은 비정규직근로자의 퇴직금 어떻게 지급하는가?
퇴직금은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똑같이 1년이상 근로했을 경우에만 지급함.
통과되어 시행되기 시작하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에게도 처우가 달라질 것. 퇴직금 제도 자체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에 따라 이중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 있음. 오히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냐를 구분하는 징표가 될 수 있을 것.
대기업보다는 비정규직 채용이 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
정부는 경제성장위해 노동시장개혁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에 집중되어있음.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자, 비정규직과 정규직 이러한 이중구조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점. 이 것을 해결하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근본적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근로기준법 약간 수정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
정부안은 작년 말부터 내용이 발표되고있으나 계속되는 노사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전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대통령업무보고에서도 동일한 안으로 추진하겠다 함. 노사반대가 크나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행 될 듯.
현 안은 노동법의 개정이 아니라 노동부장관의 시행령 만으로도 적용될 부분이 크기 때문에 굳이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음.
시행시기 2015년도 상반기로 되어있음,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보아 이르면 3월, 적어도 하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
중언부언. 간략하게 핵심만 집어주길.
지난 해 올해 초 상승세를 이어가는 코스닥 시장, 왜 코스닥 시장만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인지?
ibk투자증권에 서동필투자자문
2013년 까지 거슬러 올라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박스에 묶여 있었으나 2년 반정도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최근에는 600포인트 가까이 늘고있음.
전반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갖고있는 시장은 헬스케어, 게임, 중국관련소비제품 등의 업종에 몰려있음 최근엔 정부에서 밀고있는 핀테크 관련 업종도 상승에 한 몫 하는 중.
코스피시장에는 찾기 힘들어 코스닥에 몰리는 이유도 있음. 신성장산업 전세계적인 유행 패션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것들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많기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에 더 많이 포진되어있는 것. 최근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중소기업에 활로를 열어주는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어 앞서 말한 핀테크 등의 사업들은 중소형주 코스닥에 더 많이 상장되어 있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형주들의 실적이 안좋았기 때문에 반대 급부로 코스닥이 더 각광받았던 연유.
지난 주부터 그동안 거래소에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 특히 화학 조선 건설 등의 업종이 반등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에선 차액실현을 하고 다시 거래소로 넘어가려는 투자심리때문에 최근의 코스닥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나.
이러한 투자심리는 앞으로도 유효하는가?
패션의 일종이지 않나. 여전히 대형주들의 실적에 대해서 낙관하기 힘들고, 지금 올라왔던것은 많이 빠졌던 것의 반발매수 기습적 흐름이었다라고 볼수 있고, 바이어 헬스케어 핀테크 중국소비주식은 패션보다는 장기적으로 풍미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본다면 다시 이런업종들을 중심으로 코스닥이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봄.
판단기준은? 기술적으로 차트를 볼 수 도 있겠고, 기업의 적정한가를 기초체력으로 보는 것도 있음. 4분기 실적 열리는 시기 다가오기 때문에 기대만큼 실적 거두었냐 판단하는 시기가 지금부터 2월 말. 지금은 과거에 비해 중성주들의 이익이 안정적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실적을 보면서 한숨 고르는 시간 가져도 좋을 것.
어쨌든 기업의 주가는 이익과 함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 꼼꼼히 체크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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