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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손경제 본인부담상한제,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경제 이야기/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5. 2. 3. 09:43
오늘의숫자: 4개월
지난 달 31일 토요일에 치뤄진 아시안컵 결승전, 슈틸리케 감독의 리더쉽과 용인술이 훌륭했음. 슈틸리케 감독이 우리 대표팀을 맡은 기간이 4개월. 불과 4개월만에 손가락질 받던 팀을 박수받는 팀으로 바꾼 것. 아시안컵과 팀을 보며 리더와 리더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음. 구성원들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만드는 것이 리더쉽. 지금 우리 경제에도 절실한 것이 리더쉽 경제주체들이 소비를해야 경제가 살아나는데 좋은 리더가 불쏘시게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
간추린경제뉴스
-최종학력 고졸인 취업자가 지난 해 처음으로 천만명 넘어섬. 특히 고졸자가 전체 취업자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 고졸자가 늘고있는 최근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
-정기예금의 명목금리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가 지난해 1.12%에 그쳐 3년만에 하락세 보임. 올해 들어서는 시중은행들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명목금리도 기존 2%대에서 1%대로 내리고 있음.
-지난 해 벼의 작황호조로 올 해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은 5년 만에 최고인 97%까지 올라갈 전망. 국내 쌀 소비량의 9%에 달하는 의무 수입물량까지 여기에 더 하면 공급량이 소비량 보다 6%가량 많아서 쌀이 남아도는 현상이 불가피.
-지난 해 한파와 대설의 영향으로 시금치 상추 애호박 등 주요 채소 값이 좀 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음. 밥상에 자주 오르는 10가지 주요 채소의 도매가격은 작년 같은 시점과 비교하면 40%에서 최대 140%까지 오름.
-지난 달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6566건으로 1월 달 거래량 기준으로 2006년 이후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명목금리
NEW 경제용어사전 물가상승률(또는 예상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표시된 금리로 물가상승률(또는 예상물가상승률)을 차감하여 산정되는 실질금리에 상대되는 개념이며 경우에 따라 복리로 계산되지 않은 단리개념의 금리를 말하기도 한다.
매일경제 물가가 상승할 경우 이로 인해 시중의 금리수준은 물가상승을 반영, 높게 결정되지만 금리의 실제가치는 떨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명목금리는 외부로 표현되는 금리이며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가 실질금리다
인터넷 쇼핑할 때, 제시한 가격과 결제시, 결제 후 확인 가격이 다른 피해 사례들
실제로 5만원짜리 물건 사려고 클릭했더니, 쿠폰이며 행사며 이런저런 것 들을 적용해야 그 가격인 경우이고, 실제론 6만원이 넘는 경우 있었다. 또 특정 카드 적용 시 얼마간의 할인이 있다고 했지만, 결제후 청구서에는 그 만큼 할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
이러한 피해사례가 많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10월 점검시 '포털사이트나 가격비교사이트 90% 이상 잘 제시하고있다'라고 했지만 실제와는 달랐음.
지금으로선 법적 제도가 없고 가이드라인 뿐이라, 소비자가 주의해서 잘 따져보는 수 밖에 없음.
가족중 환자 있어 병원비 많이 나갔는데, 어느 날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와서 병원비 많이 나왔으니 나라에서 일부 돌려 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하면서 돌려주더라. 이건 무슨 제도고 어떤 기준으로?
병원비 일정 수준 넘으면 나라에서 부담해주는 제도가 있음.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병원비가 예를들어 천만원 나왔다면 부담일 것.
환자 한명에 120만원 이상 병원비가 나오면 그 이상은 나라에서 내 줌. 아주 가난한사람은 120만원까지 만자기가
소득많은살마은 500만원까지 올라감.
2004년부터 시행된 본인 부담 상한제
병원비얼마 들었는지 계산할 때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다 빠짐. 8인실 자리 없어 어쩔 수 없이 2인실 들어가서 하루에 20만원씩 입원비로 냈어도 병원비로 안침. 간병인 비용도
의사가 권해서 쓴 치료법인데도 건보 비급여 대상이면 다 뺌
따라서 이런제도 있어도
가난한 사람 120만원 부자 500
이 둘 나누는 기준은 직장인은 오직 월급
집에 빌딩이 서너체 있어도, 아버지 회사 다니면서 적은월급 받으면 가난한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는 헛점이있음.
실손의료보험
금감원보험상품감독부
실손보험 병원또는 약국에서 발생한 비용 보장, 특정 질병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미원이 발생. 특히 건강검진, 영양제, 호르몬투여와 관련된 일부 항목이 치료목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보상여부 달라지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민원 발생.
금감원 1332로 실손의료보험의 적용 여부 물을 수 있음.
비보장부분 : 쌍커풀수술 외모개선목적의 성형,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이미 보상받은 의료비,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용, 구급차 이동비용 등 진료와 무관한 비용.
의료비 영수증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비급여 나눠져 있는데, 치과치료비 한방치료비 경우 급여 부분만 보장하고 있음.
실손의료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
올해부터 시행된 통원의료비 간소화로 통원치료 3만원 이하는 영수증만 있어도 청구가능,3만원이상 10만원 이하인 경우엔 진단서 없이도 영수증과 질병분류 코드가 기재된 처방전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졌음. 10만원 초과인 경우엔, 진단명 통원일자 통원기간 포함된 서류 필요.진단서 진료비계산서 구체적인 세분내역서 필요. 본인의료비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진단서는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자동차보험의 경우 카센타와 보험사가 자기들끼리 알아서 내역서 주고 받는데 왜 실손은 소비자가 일일이 이런서류 저런서류 마련해서 내야하나? 아직은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
귀찮아서 하나라도 덜 청구하게 만들려고 하는건가보네. 빨리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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