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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자격경제 이야기/오늘의 키워드 2015. 3. 24. 09:53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 안심전환대출 자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은행의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안심전환대출이 24일 일제히 출시된다.
16개 은행에서 선보이는 안심전환대출은 한도가 선착순 매달 5조원으로 정해져 상품을 원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안심전환대출 자격을 정확히 알고 싶다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해당 요건으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 등이다. 단 ‘보금자리론·적격대출·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은 제외된다.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므로 걱정할 일 없지만 안심전환대출이 10~30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 갚는 대출이므로 자신이 장기 상환능력을 갖췄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크게 나눠 ‘본인 확인’, ‘소득 증명’, ‘담보 관련’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로는 신분증과 함께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 안심전환대출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사진=KBS 뉴스 캡처 안심전환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어 소득 증명서류도 제출한다. 근로 소득자는 다니는 직장에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낸다.
담보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을 챙겨야 한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도 요구된다.
아파트 밀집지역 등 안심전환대출의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오전 일찍부터 대출 신청자들이 밀려들 것으로 예상돼 조기 소진 우려를 덜기 위해서는 최대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경제 이야기 > 오늘의 키워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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