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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뉴스테이20m²,자녀장려금,에너지효율등급,퍼블리시티권경제 이야기/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5. 3. 18. 08:51
03/17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
오늘의 숫자: 20m²
중산층을 위한 민간형 기업임대 주택, 뉴스테이. 정부가 중산층 가구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중인 임대주택 형태의 사업. 서울 신당동에서 첫 번째 사업 추진 중. 이 곳에서 공급하는 가장 작은 면적이 20m², 6평정도. 20-39m²의 원룸, 투룸이 전체 제공 물량에서 약 80%. 가장 큰 59m²는 전체 650 가구중 40가구 뿐. 이렇다 보니 "면적이 작아도 너무 작다." "쪽방 수준이다."라는 불만 나오고있어. 국민주택 공급하는 정부의 취지와도 어긋나고 중산층의 전월세난 해결에도 별로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혹시 좁은 면적의 주택을 주로 공급해 최대한 가구수를 늘려 임대주택 실적만 늘리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듬. 국민주택기금까지 들여서하는 사업이라면 실적보단 실질적 해소로 이어지도록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간추린경제뉴스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 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 만약 실제로 0% 대의 성장 기록한다면 6분기연속 0%대 성장에 머무는 것. 국내외 경제 예측 기관에서는 3% 중후반 대로 발표했던 1년 경제성장치를 속속 하향하거나 하향조정 검토 중.
-월 소득이 408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7월 부터 최대 1,170원 오름. 월급에서 떼가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러하니 약 6천원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것.
-지난 2월말 현재 우리나라 시중에 유통중인 화폐는 80조원을 넘어서서 1년 전보다 무려 22%가 늘어났음. 현 정부 들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5만원권 유통량. 이 것이 시중유통확대물량의 대부분을 차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격이 간반에 2%하락해서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자녀장려금
국세청소득지원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갖추면 자녀 수에 관계없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1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작년 12월31일전까지 태어난 자녀만 해당.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간 4천만원 미만(한 사람만 일해도 가능). 소득은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급여, 사업소득, 이자배당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모두 포함.즉, 국세청에 세금내는 금액이 기준. 직장인 자영업자 모두 신청가능. 다만 변호사와 의사같은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 자영업 없는 농부 제외. 재산요건은 2014년 6월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임차보증금(전세금)이나 골프회원권등 회원권 유가증권 아파트 분양권같은 부동산취득권리도 포함. 소유 땅값은 공시지가로 평가. 집이 있어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 있을 텐데, 이때 대출받은 금액은 빼지 않고, 집 값으로 재산 산정.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재산이 1억원 이상 1억4천 이하인 경우 장려금의 50% 제공. 주민등록상에 부모님도 등록되어있으면 가구원에 포함. 이는 주민등록상이 기준이 되는 것 아니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가구원으로 간주.
5월1일부터 ARS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전자신청 어려우면 가까운 세무서 방문도 가능.
3개월 정도 심사거쳐 9월 말쯤 지급될 예정.
에너지 효율 등급
가전이나 자동차 출고되기전 누가 전기 덜먹나 시험 봄. 직영부 산하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체.
상대평가로 순위 먹여 그 중 상위5%-10%에겐 1등급, 상위 30% 2등급 스티커 붙이고 하위 5%-10% 제품에는 꼴지등급인 5등급 줌. 이렇게 하다가 1등급의 커트라인 생김. 그대로 만든 제품 늘어나자 과거 10% 정도 이던 1등급이 몇년이 지나면 1등급이 전체의 50%가 되버리는 인플레현상 생김.
에너지 관리공단 2,3년에 한번씩 에너지 등급 커트라인 올림. 커트라인을 올리면 같은 제품인데 작년까지는 1등급, 올해는 2,3등급 스티커를 받을 수 있어. 등급이 높다고 늘 좋은 것은 아님. 비슷한 크기 비슷한 또래 중 낮다는 것이지, 적게 먹는 다는 것은 아님. 3000cc 자동차의 에너지효율등급도 비슷한 또래들에게 비교하면 1등급인데, 경차에 비교하면 5등급 될 수 있는 것.
퍼블리시티권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차이는. 초상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에 있음. 인격권과 같이 가는 것. 그런데 유명하거나 소위 이름값이라는 것이 있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함. 현재까지는 아직 명명만 되었지 제정된 관련 법은 없음. 법원에서 인정만 하고 있지 뚜렷한 법이 없어 혼돈의 여지 있음.
퍼블리시티권에 해당안될 때, 초상권에 해당.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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