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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2 6조3천억원, 달러인상원화절하, 최저임금, 연말정산경정청구
    경제 이야기/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5. 3. 13. 09:00

    3/12일 목요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의 숫자: 6조3천억원

    중남미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 브라질 경제 갈수록 벼랑으로 몰리고있음. 2년 째 제로 성장에 머물면서, 브라질돈 헤알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음. 브라질 돈의 가치는 올 들어서만 16% 이상 하락. 이렇게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브라질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그만큼 손해를 입게 됨. 우리나라 브라질 채권에 투자한 돈이 바로 6조3천억원. 우리나라 기준 금리보다 브라질 금리가 서너배 높다는 이유로 많은 돈이 몰렸는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들은 원금손실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 앞으로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된다면, 브라질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이 영향권 벗어나기 힘듦. 신흥국에 투자한 사람 뿐 만 아니라 신흥국에 수출한 업체들도 타격을 받음. 그나라 돈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제품들을 선뜻 사기 어렵기 때문. 이 때문에 최근 한국 경제가 2%대의 성장에 그칠것이라는 어두운 전망 나왔음. 오늘 한은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 여러가지 고려하겠지만, 여러방면에서 불어올 수 있는 강달러의 후폭풍도 잘 헤아려야 할 것.

     

     

     

    간추린경제뉴스

    -달러화가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달들어 우리돈 원화의 절하 속도가 아시아주요국중 가장 빠른 속도로 나타남. 지난 사흘동안만 원화는 달러당 28원이 오름.

    -정책성 주택담보 대출인 내집마련디딤돌 대출과 공유형모기지대출의 실적이 지날 달 모두 증가.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의 실적은 7230건 대출금액은 7210억원으로 1월달 보다 건수는 8%, 금액은 15% 증가.

    -지난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4조원이 넘게 늘어 2월 통계로는 역대 최고 기록.

    -지난 해 1년 동안 신용카드 숫자는 약 1만장이 줄어든 반면에 체크카드 숫자는 1억장 넘어서면서 처음으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숫자를 앞질렀음.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1월2일 개장 이후 어제까지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수익률은 마이너스%로 집계. 이 기간동안 주가가 오른종목은 10개 중에 단 한개도 없었음.

    -뉴욕증시는 달러강세와 함께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요지수모두 0.2% 가량 하락마감

    -유로화가치는 계속 하락세

    -국제 유가도 더 하락 했음.

     

     

    최저임금 정할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인구의 약 15%가량으로 추산. 숫자로는 230만명.

     물가상승률등의 기준 적용 될 것 같지만, 사실 아무 기준이 없음. 그때그때 대충 정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는데 매년 7월쯤 그 다음 해의 최저임금 의논 하고 결정. 이 위원회에는 27명의 위원이 있음. 가능하면 최저임금을 적게주려하는 회사쪽 임원이 9명, 가능한 많이 올리려는 근로자측 대표가 9명, 그리고 공익위원이라고 불리는 정부 쪽 위원이 9명. 이 27명이 서로 토론 협상하고, 안되면 다수결로, 과반수 찬성하는 안을 상정.

     그런데 늘 회사측은 '작년 금액 동결', 근로자 측은 '인상' 요구 함. 늘 서로 동의하지 않아 정부측위원이 인상률 정하게 됨. 올해는 많이 올리고 싶으면 많이 올려 제시하면 노동자측이 다 찬성하니, 그렇게 됨. 반대로도 같음.

     따라서 정부의 의견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하는 구조.

     최저 임금은 임금의 높고 낮음 이아니라, 그 나라의 최저임금이 그 나라의 보통 근로자들이 버는 돈에 비교해서 어느정도냐, 그래서 보통근로자와 가장 열악한 근로자가 월급차이가 아주 많이 나느냐, 별차이가 없느냐가 중요.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약 30% 수준. 이게 한 50% 수준까지는 올라야되지 않느냐는 의견 있음.

     매년 머리터지게 싸울 것이 아니라, 매년 근로자 평균 임금의 몇 %, 비율로 정하는 것은 어떤지.

     

     

     

    최저임금

    한국노동자회연구소 김종진

     

    우리나라 최저임금 다른나라에 비해서는 어떤 수준?

    그 나라의 경제수준 100으로 설정을 할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가 벨기에, 터키, 폴란드, 포르투칼 정도. 5% 전 후.

    그 나라 근로자들의 임금 평균과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포르투갈 전체 임금 평균의 57% 정도, 터키 72%, 폴란드 46% 우리나라 42.4%. 그래서 유사한 경제 수준 국가들과 비교 했을 때, 적게는 10% 많게는 15% 격차가 있는 것.

    다른나라의 결정 방식은 기관에서? 특정 경제 지표 근거로?

    보통 우리나라처럼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3자 추천 최저임금기관에서 결정. 대표적으로 영국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 통해 결정 방식, 프랑스나 뉴질랜드처럼 관계자들 모여 물가상승률 고려하여 정부가 정하는 방식, 덴마크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음. 복지제도 좋아서. 결국 다른 나라 시사점을 볼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나 평균 근로자 임금 등 반영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다 볼 수 있음.

     즉, 정부가 관련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가 넘어갈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정부가 즉각 조정할 수 있는 권한정도를 반영하는 것이 어떨지. 즉, 위원회에서 결정된 임금 너무 낮을 경우 정부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봄.

     최저임금 시급 5580원이 단순히 최저임금이 아니라,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 산재 교육훈련법등 약 17가지 지급하는 정부의 근간이되기 때문에, 과연 시급 5580, 월급 116만원으로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면 5580원은 낮지 않을까.

    도시나 농촌 업종 직종 별로 최저임금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미국 연방 최저임금있고, 주별로 상이. 연방 최저임금이 가이드라인, 주별로 그 이상을 주도록 되어있음. 우리나라 업종 직종별 최저임금 다르게 지급하면, 가장 최저임금 위반률이 높은 음식 숙박업 유통업 등은 최저임금 낮게 오르거나 위반률 더 올라갈 것. 전문직이나 사무직 같은 경우 이미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비정규직 여성 임금 일자리가 낮은 최저임금에 고착 될 수 있음.

    최저임금인상, 영세업자들에게 부담. 해법은?

    독일은 과거 최저임금제도 없다가 올해부터 최저임금 8.515 시행. 영세업체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 유학생이나 이주민이 피해보고 있음.

    3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는 분명 부담이 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사회보험제도나 법인세 여타의 인센티브 주는 방식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많이 때문에, 이런 영세사업장의 대기업 로열티나 수수료 주는 것을 감면하는 것을 경제법에서 매칭적으로 고려해야하지 않을까. 

    도입했으면 하는 제도

    공익위원을 국가인권위원회나 국회가 선출 했으면. 지금은 노동부장관이 9명 모두 지명. 공익적인 기관에서 추천을 한다면 분배가 될 것. 27명 개인생각이 아닌 체계적인 방식으로 산출, 진정으로 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이 낮은지 국가인권 산하에 저임금센터 만들어 임금이나 기본률을 최저임금에 반영한다면 공정하지 않을까.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성택회장

     연말정산 신청할 때 빠뜨렸던 항목 다시 신청하는 제도가 연말정산 경정청구.

     요즘 전산화되어 경정청구 항목 많이 없을 것 같지만, 세법이 복잡하여 많이 놓침. 부양가족 암이나 중풍 치매 환자 등 난치성질환등 많이 아픈경우엔 세법상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음. 세법에는 장애카드 없더라도 폭 넓게 장애인 개념 규정. 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심한 질병일 경우 치료비가 많이 들었다 하여 공제해줌. 병원에서 증명서를 떼면 되는데, 몰라서 혜택 못 받고 있음. 2010년에 질병 발생시 지금 증명서 떼더라도 올해만 받을 수 있는 것아니라, 2010부터 소급적용가능.

     퇴사시점부터 의료보험 공제 못 받는 경우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환급 가능.

     환급도우미 서비스 코너도 운영 중. 지난 12년 동안 일인당 80만원 정도 환급 받았음.

     회사랑 상관없는 항목이니 본인이 직접해야 함.

     경정청구서 개인이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납세연맹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서비스되고있음.

     경정청구 가능한 기간이 5년, 2009년 귀속부터 가능. 2009년 것은 올 5월까지 청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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