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3/10 손경제 연예인 세금, 다우존스 지수
    경제 이야기/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5. 3. 10. 11:12

    오늘의 숫자: 55건

    국세청이 탈세 보상금을 늘린뒤로 탈세 제보가 급증하고있음. 지난해 탈세 제보건수 2만건, 추징세액 1조5천3백억원. 하루평균 제보는 55건 쯤, 42억원의 세금을 하루에 추징하고있는 것. 시민들이 받아간 포상금 액수는 최고 3억원. 지난 1년 탈세 보상금을 받아간 사람은 모두 336명, 총 포상금액은 87억원. 한사람당 2600만원 꼴로 포상금 나간셈. 국세청에서는 87억원의 포상금 지급하고, 1조5천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했으니 남는 장사. 그래서 올해는 한사람당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액 30억원으로 올렸음. 최근 탈세 심한 그리스에서는 관광객까지 세금 감시에 투입하겠다고 하여,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음. 우리도 이렇게까지 되서는 안되겠음. 로또가 안부럽다는 탈세제보, 국세청 홈페이지와 우편으로 제보가능.

     

     

    간추린경제뉴스

    -통계청 분석결과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이 계속 감소. 특히 50대 가구의 소비 둔화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남. 50대는 지난해 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이 전체 연령층에서 가장 높긴 했으나, 평균 소비 성향은 60세 이상과 거이 같았음.

    -이기광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힘. 우리나라는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OECD 회원국 중에 두번째로 높다는 이유 때문.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를 하여 6월 중에 결정, 8월 쯤 확정.

    -지난 해 문을 닫은 은행 영업점이 266점인 것으로 조사됨. 전국 은행 점포수 2009년 이후 5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짐. KB국민은행이 조만간 임직원 천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음.

    -올해 코스닥 시장이 상장세를 이어가면서 보유 주식이 천 억원 이상인 코스닥부자가 모두 51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

    -어제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3원 오르고, 코스피지수는 1% 하락.

    -간밤 뉴욕증시는 금리 조기인상 우려가 완화되면서 다우지수는 0.8%, 나스다지수는 0.3% 오름.

     

     

    연예인들의 세금

    손창영 세무사

     연예인들은 소득세법을 적용 받고, 연예인들의 전속계약금, 출연료 등도 사업소득에 해당. 사업소득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순이익 기준으로 세금 납부. 세금 계산 방식 제조업이나 도소매업등 개인사업자와 동일. 그러나 일부 연예인 소속사에 고용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 과세. 일반 직장인과 동일.

     수십억 광고료를 받는 연예인, 소속사에서 월급 수십억씩 주면, 고액연봉자로써 근로소득으로 세금 상당히 많이 발생. 이런 경우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기 보단 사업소득으로하여 프리랜서로 계약 이루어질 것. 이런 방식이 연예인 입장에서도 유리.

     고액 수익으로 발생한 세금 그대로 내면 문제가 없지만, 수익은 굉장힌 높은데 비용이 한계가 있음. 제조업의 경우 매출발생되면 자동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비용 즉 매출원가나 직원급여 등이 있어 결국 수익 대비 이익률이 높지가 않음. 그러나 연예인의 경우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발생 경비가 본인 한사람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일정수준 초과하기 어려워. 따라서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정부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데 보통 고액 소득자의 경우 35%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다보니 탈세를 생각하는 듯함.

     그러면 스텝들에게 제공하는 외투라던지 하는 것들은 비용으로 인정 안해주나? 인정 받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비용이 실질적으로 연예인의 광고 수익과 같은 수익처에 연관성이 있다면 실제 발생된 경비 전부다 인정해주고있고, 만약  경비 입증이 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최소 25%정도는 비용으로 인정, 단순 경비 적용대상자라면 34%정도 인정.

     연예인들 소득 일년에 몇십억 되는 경우, 법인을 세우고 법인 대표로 비용 지출 하면 된다 생각 할 수 있지만, 법인에서 지출한 비용도 개인과 똑같이 업무와 관련있을 경우에만 인정이 됨.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익금을 어떻게 쓰던지 상관안하지만, 법인에서 나온 이익금은 자금 자체가 법인의 자금이기 때문에 연예인 본인의 근로소득에 관련된 경우 아니면 쓸 수 없어.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해야하는데, 배당을 하면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법인세까지 고려해 볼 때 세금차이가 별로 없음. 법인으로 진행할때 자금흐름의 관리 어려움도 문제. 예로 바지 주머니에 있던 돈 다른 주머니로 옮기고자 할 때, 개인은 아무런 제제 없으나 법인은 이유가 있어야 함. 이유가 없으면 불이익 따라옴. 그래서 연예인들 법인 아닌 개인사업자로 남아있는 것.

     연예인은 다른업종과 차별을 두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듬. 제조업의 경우 매출 발생 시켜주는 생산설비 감가상각을 통해 모두 비용처리가 되나, 연예인의 생산설비인 자신의 몸에는 비용처리가 안되니 (원가 없어서), 퇴직소득 처럼 과세 방식 달리 해야할 것.

     

     

    빵가게에서 문화상품권을 받아도 되나?

     전통시장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은 중소기업이 운영. 전통시장안에 있거나 전통시장에 아주 가깝게 위치한 점포만 대상. 시군구청에 전화로 문의. 된다고 하면 중소기업청에 등록하여,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음.

     전통시장상품권, 문화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등의 상품권들은 각자 사기업 본사가 있어서 그 본사의 가맹점으로 등록해야함. 까다로운 자격조건 없고, 등록하기만 하면 되는데. 상품권 현금으로 바꿀 때 본사에서 5% 수수료 떼고 줌. 만원 주면 9500원만 현금화 가능. 그런데 상품권 판매처로 등록을하면, 받은 상품권 현금받고 되 팔수 있으니 손해를 막을 수도 있음.

     상품권 본사는 가맹점에는 5% 싸게 팔고, 5%싸게 사들이니 남는 것은 없는데, 상품권 100장쯤 찍으면 2~3장쯤은 분실 되니, 안돌아오는 것들이 많은데 그 것이 연 수십억원, 큰 회사는 수백억원이 됨. 이것으로 수익을 삼음.

     

     

     

    다우존스 지수란

     애플 다우존스지수에 곧 편입될 것.

     우리나라 거래지수는 코스닥 코스피 두개로 나뉨. 미국은 다우, 나스닥, S%P500, 이뿐 아니라 뉴욕거래소 지수, 필라델피아 거래소지수 있음.

     거래소는 개별 기업이 상장하는 물리적 실현.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상장 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고, 어떤 거래소에 상장하느냐 선택가능. 지수는 거래소에 있는 종목으로 지수를 만들기도하고, 다우존스 지수는 다우존스라는 통신사 (월스트릿저널), 이 회사가 미국에서 상장되있는 종목 6000개 중 자기들이 생각하는 좋은 기업 30개 뽑아 지수 만든 것.

     S%P500지수도 마찬가지. 미국의 나스닥, 뉴욕증권거래소, 필라델피아 거래소에 상장된 것 스탠다드엔푸어스라는 신용평가사에서 자기들이 각 그 시장에 상장되어있는 종목 중 좋은 것 500개를 뽑아 지수 만든 것. (이런 점에서 물리적으로 시장 상장이 된 거래소와는 구분이 되는 것.)

     우리나라는 이런 대표지수 시장에 상장된 것, 유가증권에 상장된 것을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것을 코스닥이라 부름.

     우리나라 코스피지수는 상장된 종목 전체 평균하여 반영한 것.

     예로 어떤 특정회사 주가 오르거나 내리면 약간이라도 코스피에 영향을 주는데, S&P500이나 다우지수는 지수를 만드는 회사 30개, 500개쯤 뽑아 놨다면 극단적으로 그 회사만 다오르고 나머지 종목들은 안오르고 내렸더라도 증시가 올랐다고 표현?

     그러나 대표지수라, 다른 종목들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대표성 지닌 종목을 고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S&P500이나 다우지수가 미국증시 전반적 반영한다 보아도 무리 없음.

     어느 종목 다우지수 편입하였다하면, 기업입장에선 자금조달등과는 전혀 상관없고, 다우가 미국에 상장된 종목 6000여개, 역사 120년, 이중 30개 뽑은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평판도를 높이는데는 도움을 줄 것. 그거 말고는 다른 실질적 효과 없음.

     애플 다우지수 편입되었으나, 나스닥에도 있고,  S&P500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수별로 중복 편입 가능.

     지수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뉴스, 우리 입장에선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2000년대 초반에는 AT&T라는 통신회사 들어갔었는데 애플이 들어가니 전반적인 경제 패러다임이 통신보다는 휴대폰으로 바뀌고 있는 것 보여주는 것이고.

     다우지수자체가 미국증시를 대표하고 시장흐름을 잘 설명하는 지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합리적인지에 대한 동조가 떨어졌으나 미국시장의 흐름을 읽는데는 참고가 되는 지수.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