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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YNY, 글로벌 경제의 뉴노멀, 택배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나경제 이야기/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5. 2. 13. 11:30
오늘의 숫자:1.8%
지난 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11조원 부족, 세수 펑크가 사상최대 였음. 정부가 세금수입 전망 할 때는 경제성장 숫자에 물가상승률 숫자를 더 한 '경상성장률' 수치 토대로 전망. 지난 해 정부가 예상한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은 6.5% 였는데 실제로는 4.6%만 성장하였음. 이 예상을 빗나간 것이 세수펑크의 가장 큰 이유. 실제 세금 수입 증가율은 1.8% 늘어나는데 그 쳤음 (성장한 만큼인 4.6%가 걷혔어야 함.) 2008년 이후부터 작년까지 2011년과 2012년을 빼고는 모두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나오고 있음. 정부가 예상한 만큼보다 세금이 안걷히고 있다는 뜻. 경제는 성장하는데 세수는 늘어나지 못할까? 성장의 과실이 돌아가고 있는 어딘가에서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곳이 어딘지 찾아야 하는게 정부의 과제.
간추린경제뉴스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30대 그룹 상장사 3곳 중 2곳은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대주주 일가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조사 됨. 삼성전자, 현대 자동차 등 국내 대표기업들도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였던 회사.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아 형사처벌을 받은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우협회가 별도의 손배청구를 하기로 함. 원산지위반으로 인한 벌금이나 과태료가 그리 많지 않아서, 위반업소가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지난 해 외국계 증권사들이 발간한 종목리포트 가운데 매도의견을 제시한 비율이 전체의 14%로 나타남. 반면 국내 증권사들의 종목리포트 가운데 매도 의견을 제시한 비율은 0.06%에 불과. 무려 233배 차이가 났음.
-간밤 국제유가는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면서 5%대 급락을 보임.
-뉴욕증시는 그리스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우지수가 0.8% 나스닥지수는 1.3% 오름.
ZYNY, 선진국 마이너스 금리가 늘어나는 이유
지니현상, 'zero-yield to negative-yield'. 채권금리가 제로 금리였다가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떨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 최근에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채권금리가 실질금리가 아니라 명목금리 조차도 마이너스인 채권발행이 늘고있음. 금융회사 JP모건에서 이러한 현상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한 신조어. 최근 금융시장에서 널리 통용 되고 있음.
명목금리가 마이너스인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님. 채권을 매입한다라는 것은 그 만큼 채권매입자가 채권발행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만기가 되었을 때 이자를 받기는 커녕 빌려주었던 돈보다 적은 원금을 돌려받는, 채권발행자에게 현금보관수수료 처럼 되려 돈을 내는 상황이라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말할 수 있다.
지난 달 말 기준으로 24개 선진국가들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국채발행 잔액 33조 달러 가운데서 12% 정도인 4조 달러가 마이너스 금리 상태인 것으로 집계 되었고, 특히 이들 24개 국가 중 10개 국의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금리가 0%대 이거나 마이너스 였다가 미세한 플러스로 회복한 5개 나라를 포함을 하면, 사실상 절반 이상의 국가들이 이런 상황에 빠진 셈.
주로 유럽국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등의 나라이고, 일본 역시 모든 국채는 아니지만, 만기가 짧은 단기 국채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금리상태에 빠짐.
이유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때문인데,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 금리를 제로수준까지 떨어뜨렸는데 그 마저도 안되니 이제는 양적완화로 돈을 쏟아 붙고 있다. 그러니 시장에 돈은 흘러 넘치는데 투자할 곳은 마땅치 않은 상황. 여기에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도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고있음.
제로금리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굳이 마이너스 금리로 돌리면서 증서를 사는 사람의 심리는?
주로 마이너스 국채에 투자를 하는 매수자들은 기관투자자들이 많음. 흔히 국부펀드라던가 보험사 연기금과 같은 주체들인데, 이러한 기관들이 손해가 뻔한 마이너스 국채를 사들이는 이유는,
1. 선택의 여지가 없음:
아무리 채권이 비싸도 일정부분을 선진국 국채에 투자해야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고(은행에 넣어놓느니 선진국 국채에 넣어놓는게 낫다 생각했던 시절의 규정인데 아직까지 시행되는 것)
2. 차익 실현의 기대가 있음:
채권 구매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채권에 표시된 표시이자율(만기까지 가지고있다가 만기에 받음)과 채권 자체의 가격이 변동 할 때 나오는 수익(자본투자 차익). 자본 투자 차익은 시중금리의 이동에 따라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는데, 현재도 마이너스 금리인데 더 떨어지게 되면 사실상 채권의 가격은 더 오르게 됨. 따라서 이자가 마이너스더라도, 혹시라도 금리가 더 떨어지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 나중에 더 높은 가격에 되팔 가능성이 있음.
표시 이자율이 -0.5%, -0.1% 등 손실 나더라도, 채권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자본차익의 형태로 4%내지 5%의 이익이 난다고 한다면 여전히 남는 장사라는 것.
3. 마땅한 대체 투자자산이 없음:
유럽같은 경우, 기업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맡길 때에 사실상 제로금리이거나 그것 보다 더 안좋은 조건으로 돈을 받는 금융기관이 많다 보니 투자자들이 정말로 투자를 할 곳이 없고, 오랜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부실해지다 보니 주식을 하기도 어렵고, 회사채를 사기도 어려워 이런 현상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
내 것도 이미 마이너스이지만 더 떨어졌을때 그 보다 상황이 좋은 내 것 사려는 사람에게 파는 것이.
일종의 다단계 사기라고 할 수 있는 폰지게임과 아주 유사한 형태. 일종의 폭탄돌리기.
모든 자산의 가격 무한정 올라갈 수 없는데, 이러한 불안심리 확산되어 채권이 그나마 제일 나아 하면서 채권을 사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지탱될 수 있겠냐 하는 확신이 사라지는 순간,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가 들고있던 채권을 내던지기 시작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돌변 할 수 있음.
이러한 마이너스금리의 국채거래는 일종의 폭탄돌리기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의 시중금리에 보다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임.
선진국 중앙은행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어, 돈 쓸데 없으니 기업들에게 돈도 좀 꿔주고 집도 좀 사라 하는 의미였을 텐데, 빌려줬다간 원금 회수 못할 것 같으니 이런 상황 벌어지는 것.
마이너스 금리상황을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유도한 면이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그나라 통화는 약세로 돌아서게되고, 수출도 증가할 수 있고 물가상승률도 올릴 수 있음, 디플레이션상황에서 인플레상황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이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고 선순환으로 들어서는 다행스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만약 폭탄돌리기가 된다던가 이런상황이 확산되어 시중금리가 마이너스로 계속 떨어지고, 물가상승률도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진다면 도리어 악순환에 빠질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
선진국의 이런 상황,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 투자자 유입 늘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슷 한 생각하는 외국인 투자자 많음. 그렇다 보니 실제로 최근 여러나라의 국부펀드, 중앙은행들이 우리나라로 돈을 싸들고 와서 국채를 많이 사고있음. 우리나라 국채가격도 많이 떨어지고있음, 시중금리 떨어지는 이유 외국인들의 이유도 있는것.
매수주체들은 절반정도가 국부펀드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자들. 최근 시중금리 떨어지는 중요 이유가 되고 있음.
택배 피해 보상은 어떻게
택배회사가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당연히 택배회사 책임. 적절한 후속조치 없이 현관앞에 물건을 두고가서 물건이 분실 되었다면 이 역시 택배회사의 책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인수자가 없을 때 택배회사의 후속조치가 미흡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이를 택배회사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음. 따라서 택배기사는 수취인이 부재중일 경우에는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을 하거나 소비자에게 연락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함.
수취인의 요청으로 현관앞에 두었다가 분실되는 경우는, 소비자의 동의하에 현관앞에 두고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택배기사가 정확하게 경비실이나 경비에게 인계를 했다면 문제가 되는 경우 거이 없는데 경비실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두고 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동의했다는 과실을 물을 수 있지만, 충분한 후속조치를 했다고 할 수 없어 일부 책임을 져야함.
다세대나 연립같은 경비실이 없는 곳에는 현관 앞에 두고가야 할 텐데 동의하에 그런 경우에는 책임 공방이 있을 것.
택배물건의 값어치에 따라
운송중 택배분실은 운임과 택배물품가액을 따짐. 그때 운임은 운송장 물품으로 기재된 가액대로 배상하는데, 문제는 소비자가 이를 잘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최대 보상한도액은 50만원. 경우에 따라 할증요금 부과하고 구간별 운송가의 최고가로 보상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소비자도 보내는 물건이 50만원 이상의 고가품일 경우 택배사에 요청하여 할증요금을 내더라도 추후 분실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음.
식품인 경우에 상해있다거나, 시간 이후에 도착하면 보상가능. 배송예정일을 초과한 일수대로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금액에 50%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특정날짜를 지정했다면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의 200%까지.
인터뷰하는 여자 엄청 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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