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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0 성공불융자금230만원,미국금리인상,연금저축계좌이동간소화제도
    경제 이야기/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5. 3. 23. 09:05

    03/20 이진우 손에 잡히는 경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려야 하나?

     

     

    오늘의 숫자: 230만원

    기업이 리스크가 큰 자원개발사업을 할 때 돈을 빌려주고 성공하면 원리금 환수, 실패시 융자금 전액또는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음. 요즘 검찰의 자원개발비리 수사로 관심을 끌고있는 성공불융자제도.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경남기업도 성공불융자로 330억원 받았음. 여기서 상환한 융자금은 230만원. 빌린 돈의 0.01%도 안되는 금리만 값고 나머지는 탕감받은 것. 이명박 정부 5년동안 기업들에게 지원된 성공불융자금은 모두 1조3천4백억원, 이중 정부가 회수한 돈은 절반에 그침. 이 성공불융자 심사를 받은 해외자원개발협회가 결국은 자원개발업체들이 만든 협의체라서 심사도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구심 듬. 이렇게 나랏돈이 눈먼 돈 처럼 여겨지는 사이에, 나라살림은 심상치 않음. 세수부족이 가장 컷던 작년 1월보다 올해 1월 세수 실적은 더욱 부진. 올해도 대규모 세수부족이 우려 된다는 예측 벌써 나오고 있음. 들어온 돈에도 구멍이나고 나가는 돈에도 곳곳에 구멍이 많이나 나라살림 제대로 될지 모르겟음.

     

     

     

    간추린경제뉴스

    -경기도가 다음 달 부터 반 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 도입.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매매거래에는 수수료가 0.5% 이내,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전월세는 수수료가 0.4%가 상한선.

    -요즘 부동산 구매 수요가 되 살아나고, 일부 지역 오피스텔 인기가 높아지자 건설회사들이 오피스텔과 상가 등의 분양가격을 속속 인상하고 있음.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가가 2배 이상 오른 지역도 있음.

    -요즘 증시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늘고있음. 신용융자잔액이 6조2천억원을 넘어서서 3년 7개월만에 최고치 기록

    -한국 소비자 연맹이 조사한 결과 이케아가 국내에서 판매중인 가구 가격이 OECD국가 중에서 2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기존의 병행수입 또는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같은 가구를 구입했을 때 보다는 37%정도 저렴 

     

     

     

    미국금리인상

    미국연준이 3월 FONC회의 성명서에서 "인내심" 삭제. 이를 놓고 미국금리인상 시기 여부에 관해 의견 분분. 국내 대출금리에 연관있기 때문.

     

     성명서에서 "수출 성장세가 약해졌다" 지목한 부분, 성명서에서 수출은 언급한 것은 6년만의 일 달러 강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론 노출했다라고 볼 수 있음.

     "인내심"이란 단어 들어간 문구는, "통화 정책 정상화를 개시하는데 있어서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당장이라도 금리 올릴 수 있는데 인내심을 발휘해 참겠다는 의미. 그래서 "인내심"이 삭제된 문구는, 더 이상 참지 않고 곧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해석 가능.

     그런데 성명서에서 "인내심이 삭제됬다고 해서 금리인상시기가 결정됬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니 언제올릴지 우리도 모르겠다." 즉, 인내심을 발휘하고 말 것 도 없이 화나있는 상태가 아니다. 내년 이 후 일 수 도있다는 것.

     이에 기자회견에서 한 번더 언급, "인내심이란 단어를 삭제했다는 것이 참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에서는 결국 당초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연준에서 금리인상을 이루고 완화적으로 가겠다고 해석

     미국 시장전문가들의 예상은? 

     옐런의장 어제 기자회견에서 "경제지표에 모든것이 달려있다. 여러분도 경제지표에 주목하라."

     경제 지표중에서도 물가동향. 그 동안은 좋았는데 앞으로도 좋다는 가정하에 물가가 최소한 더 떨어지지는 않아야 금리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 두고봐야하나 올해 9월이나 12월 쯤에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

      어제 FOMC 위원들이 향후 금리인상 예상폭을 석달 전에 비해 0.5%P 가량 낮춰서 제시. 올해 경우는 당초 4차례 이상 제시했다가 두차례 인상하는 걸로 제시했음. 내년까지는 총 10번 올리는 것으로봤다가 이번에 7차례 올리는 것으로 낮추었음.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보다 더 천천히 이루어질 것. 올해 한번, 내년 3번으로 전망. 내년 말까지 4 차례 인상이 시장 관측.

     네번을 올리면 한번 올릴 때마다 0.25%씩 올림. 내년 말까지 1%P까지 금리 올릴 수 있음.

     연준 FOMC 17명 위원들 중 어제 각자 경제전망과 금리전망 내놓았는데, 17명 중에 2명이 내년 이후로 금리인상 미루는 것으로 시나리오 제시. 연준 내부에서도 이견이 분분.

     제니겔런 의장의 기자회견에서의 전체적인 톤을 보면 금리인상 시기 늦추고 인상 후 2번 째 단계인 인상속도도 천천히 가다가 마지막으로 3단계에 가서는 예상보다 빠르게 올리는 그 때쯤가서는 인플레가 높게 끌어올려지기 때문에 말기에 가서는 빨리 올리는 시나리오 갖고있는 것으로 보임.

     미국 금리인상으로 우리나라의 금리도 오르는 것, 현실적으로 꼭 그렇게 되지만은 않았음.

     대표적인 예가 2002년 부터 2004년까지 연준 금리인상. 그때 약 2년 동안 연준이 5.25%나 쉼 없이 인상했는데, 인상기 초기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금리 내렸음. 당시 연준이 초저금리에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아주 예측가능하게 금리를 해나갔음. 시장이 예측가능해지자 금융환경이 오히려 금리인상 속에서 완화 됨. 달러화는 더 떨어짐. 우리나라같은 경우 약달러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내렸던 것.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연준이 금리를 언제 어떤 속도로 인상할 것과 동시에 얼마나 예측가능 한지가 중요.

     

     

     

    이삿짐비용 소득공제 가능

      포장이사는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고 요구 안해도, 무조껀 발행해줄 의무업종. 현금영수증 발행 안해줬다면, 다음날 국세청에 가서 현금영수증 미 발행 신고를 하면 됨. 그럼 그 비용 연말에 현금영수증 받은 것으로 인정해주고, 신고 포상금도 받음. 이삿짐 비용이 100만원이었으면 포상금은 20만원 나옴. 이삿짐 업체는 과태료로 50만원 뭄.

     이 때문에, 포장이사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는 하지 않지만, 부가세 10% 얘기하는 경우 있음. 원칙은 이삿짐 비용에 부가세도 포함되어 있는 것. 현금영수증 줄 테니 110만원 내라고하면 말다툼하지 마시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호 받을 수 있음.

     현금영수증 거래발생시부터 3년까지 발행가능. 누락건수는 경정청구.

     하숙비 기숙사비 등 현금으로 줬는데 현금영수증 못 받았을 땐 국세청 사이트에 현금거래확인신청이란 곳에 누구에게 얼마주었다 신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가입자 아니더라도 연말에 소득공제 가능.

     

     

     

    연금저축계좌이동 간소화제도

     연금저축 계좌는 1)은행가입시: 연금저축 신탁. 2)보험회사에서 가입: 연금저축보험. 3)증권업체 가입시: 연금저축펀드 세 종류 있음.

     전체 100조 시장. 비중으로 보자면, 보험이 80%, 신탁이 13%, 펀드가 7%.  신탁과 보험은 원금 보장, 펀드는 손실가능성 있음.

     일 년에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계좌이동 간소화제도는 이 세가지 계좌를 옮겨다닐 수 있는 것.

     이제까지도 이전은 가능했다. 그러나 절차가 매우 복잡. 해지하려는 곳도 가야하고, 신규하려는 곳도 가서 여러 서류 작성했으나 이 절차 대폭 간소화 됨.

     새 금융사 선택 한다면, 그 금융사로가서 신규계좌 만들고 이동신청서라는 것을 작성하면 끝. 이전 금융사에는 전화 한통으로 계좌이동의사 밝히면 기존 계좌는 자동해지되고 자산은 새 금융사로 이동.

     30일 부터 가능.

     수수료 있음. 일부 발생 예상 하지만 아직 미정. 금융감독원은 계좌이체 수수료를 최소화 하는 것을 금융사에 유도하고 있음.

     전과 현재의 두 개의 계좌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까지 납입가능.

     이 제도는 은행과 금융사 간 경쟁을 심화하여 소비자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게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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