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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손경제 파밍금융사기, 은행도 책임있다.경제 이야기/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5. 1. 19. 13:24
오늘의 숫자: 55배
소비의 국경을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요즘의 해외직구.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로 소비한 금액과 외국소비자가
우리나라 온라인 사이트에서 소비한 역직구 금액을 비교해보았더니, 오늘의 숫자인 55배가 차이가 났음. 우리나라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55만원 어치를 구입할 때 외국인은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만원 어치 구입하는 것이 전부. 이런 상황 때문에 전자상거래 무역적자는 15억 달러가
넘어섰음. 이런 해외 직구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수입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음.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호에서 '포섭된 한국 소비자'라는 제목으로 이런 기사를 실음, "한국 소비자들이 무턱대고 국산품을
우선하던 애국 소비를 이제는 멈추었다. 외국 화장품 회사를 제친 한국 화장품 업체들을 본 보기로 삼아서 한국 기업들은 품질이 더 좋으면서도
가격은 더 적절한 제품들을 더 열심히 내놓아야 한다."
간추린경제뉴스
-지난 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 대에 머무는 등 저 물가 시대라고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일부 상품의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 중.
특히 돼지고기는 15.9%, 하수도 요금은 일년 사이 11.6%나 올랐음.
-시중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사상처음으로 연 2% 대에 진입함. 한 때 대출금리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3% 선이 무너짐.
-전국 휘발유 값이 리터당 평균 1400원대로 떨어졌다. 수도권에서도 리터당 1200원대에 판매하는 주유소가 등장했고, 리터당 1300원대에 파는
주유소는 우리나라 전체 주유소의 13%로 늘었음.
-다음 달 부터 방화벽이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등, 금융사의 보안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다운로드 받지는 않아도 될 수있음. 금융위원회가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
파밍금융사기 은행도 책임있다고 판결.
이번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휴대전화로 가짜 금융기관 주소 적힌 문자 받아 봤을 것. 이 것을 '파밍' 금융사기라고 함. 파밍의 피해자들이 은행의 관리 책임이 있다는 소송을 걸었음. 재판부가 처음으로 은행도 일부 책임있다 판결. 이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 소비자들에게있을 변화는?
파밍이 보이스 피싱과는 다른 것인가? 맞음. 보이스피싱은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것이고 파밍은 악성코드를 이용, 파밍사이트로
이동시킨 후 그 곳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끔 하는 것. 피해자들의 인식이 오래걸리는 특징있음.
소송참여자는 2013년도 파밍 피해자 36명이 소송에 참여. 피해액은 적게는 천 만원, 많게는 일 억원 이상의 액수.
소송자들은 은행들이 어떤 책임 져야한다고 주장?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 제 9조에 따르면, 이런 사고들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있음.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형 과실이 밝혀질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또는 전부 면제 됨. 이번 소송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9조에 의거하여 '은행이 전부다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
이 소송에서 피해자 측은 고의 또는 중대형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은행 측은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적은 것이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파밍사이트에 금융정보를 입력한 것은 중대한 과실로 보았으나, 법 해석 상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이 전부 면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 20% 정도 책임을 부과 했고, 특히 몇 가지 은행의 중대한 과실 밝혀졌다. 예컨대 보안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수 분 사이 해커가 같은 사이트에 일본 중국 한국등 아이피로 바꾸어 접속하는데도 은행이 전혀 이를 탐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음. 또한 해커가 이미 사용한 사고 아이피에서 다시 접속하는데도 은행이 전혀 이를 방지하지 못 했음.
은행이 전체 피해액은 11억~12억 정도인데 20%인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음. 나머지 80%는 소비자의 책임으로.
소비자는 은행사이트인줄 알고 접속했을 텐데, 법원에서 이를 중대과실로 보았다면, 무엇을 조심했어야 한다는 의미?
법원의 입장에서는 전자금융사기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고, 은행들이 고지를 많이 했었던 점을 고려했음.
하지만 파밍사기는 보이스피싱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기이고 은행들이 고지를 하긴 했으나, 개별적 고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20% 결정된 이유는 은행의 주장을 많이 받아주었던 것.
이번 판결로 과거에 파밍피해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나? 새로 소송걸면 보상 받을 수 있나? 재판부가 달라지면 다른 판결 나올 수 있지만
가능 할 것.
친절한경제
연말에 연차 소진하라고 해서 서류상으로 휴가처리했지만, 쉴 수 없어서 회사에 있다가 사고 당했을 때 산재처리 적용되나?
적용 됨. 휴일 여부 중요한 것 아님. 휴일이라도 회사 업무를 보다가 다쳤으면 산재, 평일이라도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난 사고는 산재 아닌 것.
(휴일에 회장님이 등산가자고 해서 따라갔다가 다치면 산재.)
이 상황에서 더 문제 되는 것은 휴일날 일을 해야하는 것 아닐까?
봉평시장
@강원도 평창의 봉평
작년 통계이지만 지난 12년 동안 전통시장의 매출이 반토막이 났음. 봉평시장도 잊혀져가는 전통시장 중 하나 였으나, 제작년 3월 부터 활성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작년 4월 새로 변신한 봉평시장이 문을 염. 9개월 시간 지난 지금, 일년 전보다 관광객 수가 30% 증가, 시장 매출도 상승.
봉평시장의 찐빵상인 지난 해 연수입 2800만원 미만이라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었으나, 지금은 일억이 넘어 올해 일반과세로 변경했음. 대부분 상인들의 매출 역시 10% 이상 올랐음.
리모델링 후 바뀐 점은?
천막. 보통 전통시장 나물이나 과일 바닥에 있으나, 봉평시장은 리모델링 후 무릎을 굽히지 않고 바로 볼 수 있게 키높이 맞는 매대 설치 됨. 매대의 색상역시 품목 따라 구분. 점포마다 전화번호 간판에 기재, 멀리서 온 구매자들 전화로 다시 주문 할 수 있게 함. 농산물마다 원산지 기록.
봉평장만의 킬러콘텐츠는?
소설 메밀꽃 필무렵의 배경이 봉평. 많은 사람들 메밀 하면 봉평 떠 올림. 메밀의 특성 살려
시장에서 가장 붐비는 곳은 메밀 씨앗호떡과 메일 피자 전병 파는 곳. 특산물인 메밀의 특성 살려 다양한 메밀요리 개발함. 메밀크레페 메일요거트 등. 메일 요리 연구소도 생겼음.
그 동안 전통시장의 침체 요인이 불편함이었는데 이 같은 요인 어떻게 해소했는지?
앞서 언급한 매대, 시장 한가운데 안내데스크 만들어 시장매니저 항시 대기. 상인들 앞치마 두르고, 요리하는 매대의 경우 새로 설치하는 등 청결 부분에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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