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3일(목) “주택연금과 농지연금","변액보험 펀드 관리.. 소비자가 해야 한다?","당정,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경제 이야기/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0. 4. 23. 14:53
<경제뉴스 따라잡기>
당정,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고소득층 기부방안 마련
● 상위 30% 지급 여부 갈등이 상위 30%포함, 전국민 모두에게 주는 쪽으로 결론
당: 전 가구 주되, 4조원 증가한 부분 > 자발적 기부
30% 불포함 원하던 기재부 공식 별도 입장 내지 않았다.
기자 질문 답변에 '국회가 논란 정리해주면 따르겠다' (마뜩찮지만 따르기는하겠다)
● 자발적 기부 방식: 지급 신청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것. 안 받는것 = 기부, 대상은 전국민 누구든
자발적 기부 경제적 인센티브 주겠다.
재난 지원금 100만원 > 해당금액만큼 새액 15% 공제 등의 방안이 검토 중.
야당과의 합의가 남았는데
야당 입장: "국회 차원 예산 조정 하지 않고 정부가 다시 추경안 짜와라"
> 이렇게 되면 시간 지연 됨
만약 예결의 차원에서 수정되면 정부 목표인 5월 초순 ~중 순에는 각 가구 수령가능.
5차 비상경제회의, 기간산업등 89조 지원
● 항공 자동차 정유 기계등 기간 산업의 기업들이 파산 위험
정부 40조원 지원 예정 ☞ 재원이 쓰일 곳은 7대 기간 산업
● 재원 마련 방식 : 보통 산업은행등 에 대출여력 주는 방식으로 하지만
▶ 기간산업 안전기금 마련 > 채권발행하여 자금모음 > 채권: 정부보증
사실상 정부보증채권이라 국채로 봐야함.
▶ 정부가 빚내서 모은 40조원으로 기간산업에게 빌려주는 것
●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으로 20조원 추가 예산 할당 어제 언급
"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
(잘 될 때는 주주들이 이익 가져가고, 안될 때는 국민 세금 갖다 쓰고 )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 제약 조건 있음: 일정비율 고용유지, 기업 돈벌게되면 이익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전환, 기업주주 배당 자제 등
세부사항 추후 논의 후 결정 할 것
국제유가 반등에도 여전히 낮은 유가.. 디플레이션 공포
● 낮은 유가 ☞ 낮은수요가 원인
역사상 처음 마이너스 가격이 될 정도
어제 20%반등 있었으나 배럴당 13달러 수준
구리 알루미늄 밀 등 원자재 많게 70%, 적게 20% 하락
▶ 코로나 19 주요 경제권 셧다운 - > 수요 줄은 것이 원인
<친절한 경제>
“변액보험 펀드 관리.. 소비자가 해야 한다?"
보험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굴리는게 맞지만
변액보험은 소비자가 알아서 관리하는 것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는 것 = 변액
주식형 펀드에 투자되고 있었다면 전화해서 채권 등 다른 것으로 옮길 수 있음
> 적립금 이전이라고 표현
증권사는 서류쓰거나 번거롭지만 보험은 전화한통으로 가능
편하고 좋은 환경있지만 수수료 비쌈 ☞ 뷔페식당 같은 것.
변액 들어놓고 방치하는 것은 뷔페가서 한 음식만 먹는 것
<손에 잡히는 재테크>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김현우 소장(행복자산관리연구소)
● 주택연금 농지연금: 노후 내이름 집 / 땅 담보로 생활비 받아 쓸수 있는 제도
▶ 연금 아니고 대출
대출금을 연금으로 받고, 내야할 이자는 쌓아두었다가 '원금+이자' 부부 모두 사망 후 매각하여 상계하고 잔액은 상속인에게 준다. 안 남아도 더 받지는 않음.
● 그냥 대출과 다른 점:
한꺼 번에 대출받아서 쪼개쓰는 것 ☞ 이자가 아직 쓰지도 않은 돈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이점이 다름.
▶ 매달 은행가서 집 담보로 80만원 빌릴게요 다음 달 다시가서 반복 <-- 과 같음
● 집에 대출 있으면 안됨
근저당권 1순위 설정 되어야하기 때문에 깨끗해야한다.
▶ 하지만 주택연금에는 일부 대출에 한해서 연금액으로 목돈으로 대출 갚고 잔액에 대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도 적고 연금액도 작아져
▶ 농지 연금 : 근저당 설정 안되는게 원칙이지만 평가액 15%미만 ok
● 주택 ☞ 등기부등본상 주택, 오피스텔 안됨
소위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 가능
● 농지 ☞ 지목 : 전, 답, 과수원 + 실제 영농에 운영되고 있으며, 본인이 농업인으로 종사하고 있어야 함 + 거주지와 연접 (ex 김포 -인천, 직선거리 30kg 이내)
농지 취득일 이후 2년이상 소유 해야함
● 연금계산법
▶ 농지 65세 부터 1억당 38만원
▶ 주택 1억당 25만원. 이번 달 부터 55세부터 가능. 55세부터 가입한다면 1억당 15만원
5살 올라갈때마다 5만원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
● 가격평가
농지: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90% 중 선택
집값: 시세
단독주택: 시세없는 단독주택, 감정평가 가능하나 감정평가 신청시 평가비용 본인 부담
▶ 9억 이상 주택 불가. 다 주택자 가능하나, 주택가격 합 9억 이상 불가.
2주택자 9억원 가능 > 가입 3년 이후 팔아서 9억 이하로 맞춰야 해
● 농촌 비닐하우스 축사 평가 + - 요인되나?
제로 요인. 시설물은 평가대상 제외. 만약 시설물 불법 건축물일경우 가입제한
● 땅은 비싼땅 큰땅 제한있나?
땅 규모 최소 한도 없으나 연금 상한선 있다. 아무리 비싸도 300만원이 상한선
● 공동명의 : 부부공동명의 가능, 형제공동명의 불가
지번으로 쪼개져있으면 본인 지번 만큼
▶ 주택 공동명의 아니더라도 형제랑 같이 살때 사망하시면 형제자매의 거주지 확보 안될 수 있으니 이부분은 이해하고 가입해야해
● 연금 수령하면서 임대 가능?
보증금 없이 가능. 본인이 거주하면서 임대주고 보증금없이 해줘야해.
▶ 농지: 신청당시 농업인이어야 하지만 신청이후엔 상관없고 임대줘도됨. \
농지은행에 위탁해도 가능. 과거 영농경험 합산 5년 되어야해.
(농업인들 노후 보장위해 좀 더 후한 것 )
● 이자율
▶ 주택연금 3개월 cd금리 + 1.1%, 신규코피스+0.85%p 중 택 1 ☞ 씨디 2.2% 신규 2.11%
요즘 은행 대출보다 약간 쌈
▶ 농지연금 2%고정,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중 택
보증료붙어 복리로 쭉 불어나기 때문에 고려해야해.
'경제 이야기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